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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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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세입자가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원치 않을 거 같은데 만약에 세입자가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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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반려동물안된다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물래 키우다가 발각이 됐을때는 임대인이 내보낼수도 있습니다

    특약에 넣었다면 세입자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은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 나갈때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키우게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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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세입자를 들이기 전이 특약사항이 넣어 계약 만료 전출 시 원상복구 의무와 청소 등 문구를 넣어 제한을 걸 순 있으나 

    살고 있는 상황 중간에 특별하게 제한을 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가 있는경우라면 해당 특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지만, 특약에 해당 부분이 없다면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 다른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거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청소비용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거부하고 싶다면 반드시 특약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조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갈때 집기류에 손상이 있거나 벽이나 바닥에 손상이 된 경우라면 원상복구 요구 또는 배상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견 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조항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으로 인한 집의 손상이 있을 경우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시에 키우지 못하게 하는 조건등이 없었다면 키워도 무방합니다.

    키우지 못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퇴거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과의 마찰은 있을 수 있고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냄새나 문 파손등)에 대한 배상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문제를 사전 명시하였다면 분란의 소지를 에방하였을 터인데 ' ' '

    임대인이 반려동물은 개짖는 소리에 민감하고 냄새가 나거나 주변 이웃의 항의가 있으면 계약 취소를 요구해올 우려도 발생하여 분란의 시초가 됩니다

    따라서 소음과 청결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