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사기 하지만 불송치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사기를 당했는데 사건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서 불송치가 됐다고 해서 피의자의 정보를 보고싶은데 피의자의 정보를 알 방법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송부촉탁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한 것이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정보공개로는 개인의 인적사에 대해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으신 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하셔야 하는 일은, 해당 고소 건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피의자를 지정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로맨스스캠을 진행한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셨는지, 아니면 총책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접수하셨는지, 로맨스스캠 행위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진행방향이 달라집니다.

    우선 '피의자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피의자가 범죄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장대여자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책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피의자 외에도 손해배상을 더 폭넓게 받을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셔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임의로 알 수는 없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실조회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스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에게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정보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민사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회기관은 사건담당했던 경찰서, 조회내용은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로 기재하여 사실조회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진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