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공제 계산 뭐가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3월엔 없던 (건강보험 정산, 장기요양보험 정산)이 공제 내역에 추가 되어 실수령액이 살짝 차이가 납니다
연봉은 변경된것이 없는데 추가 공제되어 돈이 덜들어왔어요 이건 왜그런걸까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수령액의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에 한번 정산과정을 거치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법정 보험료보다 덜 납부가 되었다고 결정되면
이번 급여에서 추가로 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개인에 따라 정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4월에 재정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24년에 건강보험료를 체줄한 것은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한것인데,25년이 되어 24년의 정확한 소득이 밝혀졌으니 그것을 기반으로 재정산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과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매년 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024년에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실제 근로자가 2024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근로자가 연말 성과급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더 많다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므로,
매년 4월 급여에 정산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정산액이란, 전년도에 실제 고지되었던 금액과 소득에 따른 일부 차액이 발생되어 4월급여에반영됩니다.
정산액은 해당 월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며, 임금에 따라 올해 보험료가 재 산정되어 차월부터 반영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변경된 바 없고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에 요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때는 질문자님에게 추가로 징수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말 정산은 매년 4월에 진행되며,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년에 한번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그 정산분이 매년 4월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