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군인연금 수령 중이라도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중복수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므로 군인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감액되지 않습니다. 퇴사시 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