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현재 제대 후 군인 연금 수령 중입니다. 이후 쿠팡에 재취업해서 1년 넘게 일해 실업 급여 자격을 채웠는데, 군인 연금 수령 중에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거 맞나요??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군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그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른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전역 후 민간 기업 등에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재직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군인연금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군인연금 수령 중이라도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중복수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므로 군인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감액되지 않습니다. 퇴사시 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인연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