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중 업무재배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는 해고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