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는 매년 쓰는건가요?
연봉 계약서는 매년 쓰는게 맞나요?
매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를 무조건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교부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새로 연봉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것이나, 연봉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연봉이 변경되지 않으면 새로 쓰지 않아도 되고 연봉이 변경되면 새로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등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이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 연봉이 동결되는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해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보통 연 단위로 임금이 변동되기에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변경 시에만 다시 쓰면 됩니다.
다만, 내규에 따라 정해진 호봉이 오르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된다면
다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비하여 변동되는 내용이 없다면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