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무단결근일수로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경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정도, 사용자의 후속 조치, 무단결근 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의 경우를 징계사유로 특정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상기에 나열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