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소유 관련 농지법 질문있습니다.

저는 농지 소유자의 자녀입니다 앞서 계약이나 정확한 평 수는 잘 알지 못해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답글에 달아주세요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농지를 소유 중이신데 5년 전 다른 회사에서 땅을 인수한다고 하여 계약도 진행했었고 결국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농작 생활을 하시기 어려운 상태고 빨리 땅을 처분하려는 목적도 있었는데 그쪽 회사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서신도 오고 계약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농사를 안 짓거나 다른 방법으로 농사에 신경을 덜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말마다 하루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조금이라도 완화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를 넘으셨고 해당 농지에서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오셨다면 합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일시적인 휴경이나 임대도 허용이 됩니다. 또한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공사가 임차인을 대신 관리해 주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할 때 내던 수수료 5%가 전면 폐지되어 비용 부담이 사라졌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법적으로 자경으로 인정되어 향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키기에도 유리합니다. 만약 농사를 아예 짓지 않고 방치하면 지자체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적법하게 이용 중인 상태를 유지하며 부모님의 노동력을 보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면 공사가 대신 임차인을 찾아 관리해 줍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법적 의무를 다한것으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농업인 위탁 수수료가 전면 폐지되어 비용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내려가실 필요가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고 해당 농지에서 5년 이상 자경하셨다면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통해 휴경이나 임대가 정당화 됩니다. 농지 처분 및 계약 분쟁으로 주의할점은 계약금이 고나 매매 계약이 5년째 방치중이라면 상대 회사의 반환 유구 서신에 대응하기 전 계약서상 해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농사를 짓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게 되면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당장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농지은행 1577-7770에 연락하여 임대 수탁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지자체의 이행강제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농사가 어려울 경우 임차를 하시던가 아닌 경우 농지은행등에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접 농지 소유자와 협상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서대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 반환 문제

    계약 해약에 관한 귀책사유의 정확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매수자(회사) 쪽에 있다면, 이미 받은 계약금은 위약금 명목으로 부모님(매도인)이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2. 부모님 농사 부담 경감하는 방법

    아시겠지만, 농지를 그냥 방치하면 벌금(과태료)이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순위: 위탁임대 맡기기

    국가(한국농어촌공사)에 땅을 맡기면, 국가가 알아서 다른 농부에게 땅을 빌려주고 부모님 통장으로 매년 월세(임대료)를 입금해 줍니다. 농사지을 필요도 없고, 벌금 걱정도 완벽히 사라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연락하여 위탁임대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순위: 손 안 가는 ‘나무’ 심어두기

    당장 임대가 어렵다면 매실나무, 소나무, 감나무 등 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나무를 심어두세요. 이것만으로도 법적으로는 ‘농사’ 짓는 것으로 인정받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땅으로 돈 버는 파이프라인 만들기

    1순위: 농지연금 가입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농사지은 경력이 5년 이상이시라면, 이 땅을 담보로 국가에 맡기고 매월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땅이 안 팔려도 매월 고정 수익이 생기는 가장 확실한 파이프라인입니다.

    2순위: 주말농장 쪼개기 임대

    땅이 도심에서 가깝다면, 5~10평씩 작게 쪼개서 도시 사람들에게 텃밭으로 빌려주고 1년 치 임대료를 한 번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아예 안 짓고 놔두는 것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같은 사유가 있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때 가능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농지 임대차 계약

    • 농지를 다른 농업 경영자에게 임대 하여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임대차).

    • 다만 농지 법 상 임대차는 일정한 요건과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농업 경영 위탁

    •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업 회사 법인이나 영농 조합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부모님의 노동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농지 처분(매매)

    • 계약이 무산된 상황이라면 새로 매수 자를 찾아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농지 법 상 매수 인의 자격(농업 경영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사를 완전히 짓지 않고 방치하면 농치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 금이 나올 수 있으니 위에 설명한 합법적인 임대 절차를 밝으시길 권합니다. 연락하여 알아보실 곳은 한국 농어촌 공사(농지 은행)에 연락하여 임대 위탁이 가능한지 상담 받아 보세요(전화 :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