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으로 있다가 정직이 되었어요 근속기간을 100프로는 아니구요일부인정
예를 들어 10년 일한걸 5년만 인정 해주어서 근속기간 인정을 해주게 되면 퇴직금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미 전 회사에서 근속기간동안 받았으니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퇴직금도 근속기간 인정되어 5년치를 더해서 받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무기간+5년을 퇴직금 계산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인정을 해준다는게 퇴직금과 연차도 인정을 해준다는 뜻인지는 회사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이직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속기간은 현재 정직원으로 입사할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협력회사의 근속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은 이직할 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인정한 근속기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인정하는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근속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산정 등에 있어 5년만 인정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10년치 퇴직금은 이전 협력사에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볼때, 근속기간 인정은 호봉, 경력 등 다른부분에 대한 인정으로 보여집니다.
기존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고,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계속근로로 보진 않기때문에 퇴직금을 5년치를 더 받게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