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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원이 한 달간 근무한 후 도망가는 경우,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직원이 한 달 동안 근무한 후 도망가는 경우,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약서나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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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대하여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바,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및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이한 방안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퇴사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까지 무단결근 처리하여 타 회사에의 입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