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재택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와이프가 처남 회사에서 회계,경리 일을 봐주기로 했는데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재택근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 및 증빙들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입증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기록부(재택근무 시에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기록부), 휴가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업무지시의 방법이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규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근로계약서, 업무지시서 및 업무보고서,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업무수행내역, 업무보고내역(이메일 등)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