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023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5년 05월 03일 근무 종료일,
2025년 06월 01일 퇴사일입니다.
퇴사 시 연차 써서 일찍 나가려고 하는데
몇개 남아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점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바,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여기에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만큼 연차휴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3.10.04.에 입사한 근로자가 25.06.01.에 퇴사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23년 11월 4일부터 24년 9월 4일까지 매월4일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개근전제),
24년 10월 4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용한 것과 수당으로 보상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 연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10월 4일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이 되는 2024년 10월 4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일괄 부여됩니다. 2025년 5월 3일 근무 종료 기준으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10.3까지 11개
2024.10.4 15개 발생
2025.10.4 15개 발생
2025.10.4 전에 퇴직한다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2024.10.4에 발생한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잔여휴가의 갯수가 알고 싶으신거면 본인이 사용한 휴가의 갯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단 23년 10월 4일에 입사했으면
24년 10월 5일에 15개의 휴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과 상관없이 입사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조두 소멸합니다
그 후 25년 10월 전에 퇴사를 하시니 15개에서 본인이 사용한 휴가만큼 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불분명하나 6.1.이 퇴사일이라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