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찰 부지 내 카페 임대 갱신 계약종료 관련상담

저는 현재 사찰 부지 내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되어 왔으며, 기존 조건은 연세 연 400만원, 관리비 월 10만원입니다. 현재 계약 만료 시점은 2026년 4월 말입니다.

계약 만료 약 3일 전, 사찰 측으로부터 연세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유는 “종단 감사에서 임대료가 너무 낮다고 지적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연세 입금 계좌를 문의했으나, 사찰 측에서 “감사 중이라 현재는 입금하지 말고 이후 논의 후 진행하자”고 하여 현재까지 연세는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통화 녹취를 보관 중입니다.

이후 계약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사찰 측은 종단 감사, 종단법 등을 언급하며 임대료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찰 내부에는 별도 찻집 운영이 준비 중인 상태이며(기존 무허가 1년반운영, 무허가 신고로 현재 휴업중), 사찰 측 설명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카페 위치 특성상 산속 입지, 유동인구 부족, 성수기·비수기 편차, 제한적인 운영시간 등의 이유로 동일 공간 내 경쟁 발생 시 운영에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했으나, 사찰 측은 “읍내도 경쟁하면서 운영한다”, “그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사찰 측에서는 “올 연말까지 연세 없이 운영 후 정리” 방향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여부

2.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보호 가능 여부

3.사찰·종단·전통사찰이라는 특수성이 임대차 관계에 미치는 영향

4.종단 감사 및 종단법 주장의 실제 법적 효력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지금처럼 카페를 실제로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온 상태라면 사찰 부지라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은 일정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3. 사찰은 일반 회사나 개인 건물과 다르지만 그 특수성만으로 임대차법이 자동 배제되지 않습니다.

    4. 사찰 측이 말하는 종단 감사나 종단법은 원칙적으로 사찰 내부 규범이나 내부 승인 체계에 가깝고 바로 세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적 강행규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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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1. 현재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여부

    ==> 네 상임법 적용대상인 만큼 계야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2.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보호 가능 여부

    ==> 네 가능합니다.

    3.사찰·종단·전통사찰이라는 특수성이 임대차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종단 감사 및 종단법 주장의 실제 법적 효력 여부

    ==> 상임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