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지원 할 때 '월 만근시 지급 가능' 이런 항목도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무단 퇴사하는 직원들 때문에 미쳐버릴거 같아서요.
조금이나마 무단퇴사 못하게 항목을 수정할까하는데
차량유지비는 '월 만근 시 지원 가능' 이라는 지급조건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급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차량유지비의 지급조건을 '월 만근시 지급'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일정 기준을 정한 때는 그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법적 수당은 아니므로 일정한 요건을 지급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월 만근시 지급가능'의 조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차량유지비를 월 만근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 복지성으로 지급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월 만근 시 지원 가능' 이라는 지급조건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수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월 만근 시 지원 가능'
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