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임대 계약 만기에 따른 해지시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내년 2월에 LH 전세임대 만기에 따라 연장 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LH측에서 전세보증금 확약서를 만기 2주전까지 해당 관할 LH 위탁 법무법인에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주인과 협의가 안되면 만기 3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3개월 뒤부터 개입이 가능하다? 했던거 같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좀 있습니다.
1.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언제 구해지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3개월 전부터 어떻게 내나요..?
- 만약 집주인이 안써준다 하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겁니까?
- 집주인이 써준다 하다가 만기 다 와가도 안써주면 그제서야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 그럼 그에 따라서 LH측이 법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살아야하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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