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임대 계약 만기에 따른 해지시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내년 2월에 LH 전세임대 만기에 따라 연장 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LH측에서 전세보증금 확약서를 만기 2주전까지 해당 관할 LH 위탁 법무법인에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주인과 협의가 안되면 만기 3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3개월 뒤부터 개입이 가능하다? 했던거 같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좀 있습니다.

1.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언제 구해지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3개월 전부터 어떻게 내나요..?

  1. 만약 집주인이 안써준다 하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겁니까?
  2. 집주인이 써준다 하다가 만기 다 와가도 안써주면 그제서야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 그럼 그에 따라서 LH측이 법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살아야하나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반환확약서는 법적 의무 서류가 아닌 LH 행정 절차용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거절 의사가 도달해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됩니다. 임대인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법적 해지 효력을 확정짓기 위해 즉시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LH 법무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LH가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을 진행해서 보증금을 회수할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대는 임차인 -> 집주인 -> LH 3자가 얽힌 구조라서 일반 전세와 달리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내용증명은 나는 만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남기기 위한 절차이고 집주인 확약서를 안 써주면 LH에 알리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대항력 유지 차원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언제 구해지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3개월 전부터 어떻게 내나요..?

    -> 보증금 반환확약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졌다는 확인서가 아니라,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작성 자체는 가능하고 정상적인 만기퇴거시에는 다음 임차인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집주인이 안써준다 하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겁니까?

    -> 반드시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LH 담당자나 위탁 법무법인에 임대인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집주인이 써준다 하다가 만기 다 와가도 안써주면 그제서야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 그럼 그에 따라서 LH측이 법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살아야하나요?

    ->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며 주택점유를 유지하여야 하기에 거주를 유지하셔야 하며, 이때 LH등과 얘기하여 임차권등기신청 등의 권리보전절차를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안써주면 기다리기보다 안기 3개월전부터 내용증명 절차를 준비하시고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 없이 전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확약서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의 구체적인 이사 및 점유와 법적 대응을 관할 법무법인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