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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스타치오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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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후 퇴사, 연차 발생 개수

2025.07.28(월) 입사

2026.02.27(금) 마지막 근로인데,

연차 발생 개수가 총 6개인가요 7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07.28 ~ 08.27 개근 시 → 08.28 발생

    2025.08.28 ~ 09.27 개근 시 → 09.28 발생

    2025.09.28 ~ 10.27 개근 시 → 10.28 발생

    2025.10.28 ~ 11.27 개근 시 → 11.28 발생

    2025.11.28 ~ 12.27 개근 시 → 12.28 발생

    2025.12.28 ~ 2026.01.27 개근 시 → 01.28 발생 // 총 6개 발생합니다.

    다만 2월 27일이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지만, 28일 또는 29일까지 계약관계가 있다면 1개가 더 발생합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보다는 계약관계가 언제까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의미가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1일로/1년의 의미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2) 변경 : 만 1개월 + 1일

    따라서 2025.7.28 ~ 2027.2.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6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 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6.2.28까지 근무(재직)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6일입니다.

    2. 마지막 달에는 2.28.까지 근무해야 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