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사직서를 작성하래요 해야해요?

계약직인데 사직서를 작성하래요. 그래야 사람을 뽑을수있대요. 사직서에 계약 만료라고만쓰면되요? 이런경우는 처음인데 그럼 실업급여도 못받는거 아니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직서 내에 계약만료로 기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적인 처리 등을 이유로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계약만료라고 사유를 적으시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사유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약직은 기간 만료시 자동 퇴직되므로 사직서를 쓸 법적 필요가 없으며 제출시 자진퇴사로 오인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사직서를 쓴다면 반드시 사유란에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임을 명시하여야 비자발적 이직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은 갱신기대권 주장을 어렵게 만들어 부당해고구제신청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단순히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지 말고 회사의 재계약 의사 부존재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라고 명확히 표현해야 실업급여 심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