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약직은 기간 만료시 자동 퇴직되므로 사직서를 쓸 법적 필요가 없으며 제출시 자진퇴사로 오인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사직서를 쓴다면 반드시 사유란에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임을 명시하여야 비자발적 이직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은 갱신기대권 주장을 어렵게 만들어 부당해고구제신청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단순히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지 말고 회사의 재계약 의사 부존재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라고 명확히 표현해야 실업급여 심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