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 없이 프리랜서로 설치기사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 급여받고 사업소득세 떼고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고정은 아니고 건당 금액 + 특이사항에 따른 추가금을 한달 단위로 정산 받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개인명의 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상시근로일수가 1년이상 조건 충족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핵심은 프리랜서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명령 하에 일정 장소·시간에 계속적·종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건당 수수료를 받더라도 업무방식, 출근방식, 업무지시 형태, 휴가사용 통제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시 근로일수가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며,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로서 노동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귀하가 기재한 근무 및 보수형태로 보아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노무제공의 지배권이 사업주에게 있고 독립사업자성이 결여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명목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수행과정에서 상당 지휘, 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검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요소를 전부 검토해야 하나,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고, 4대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개인이 부담하고,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