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퇴사 당함 퇴사 서류에 싸인쓰는게 없음

장애인 근로자 끼리 술마셨는데 상대방이 성희롱 해서 15일에 회사에 알렷으나 금요일 부터 나오지말라 하고 오늘 불러서 가보니 퇴사 통보 수습기간 종료라고 합니다

퇴사할때 서류에 퇴사에 대해 싸인을 하는것도

없고 3일 일한거 준다고만 하는 겁니다

남녀평등법에 14조에 해고 해임 그밖에 신고자

즉 피해를 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아니된다 써 있는 걸 봤는데 회사에서 퇴사 서류에 싸인이 없고 불법 퇴사 통보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에 싸인을 안햇는데 이게 합법적인 퇴사 처리 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에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직 등이 있습니다.

    2. 본인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3. 회사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통지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4. 해고되는 경우 퇴사확인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진정이나 고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 것이라면 특별히 서명할 서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등 다양한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어서 그에 대한 이의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해고 등)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해당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