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퇴사 당함 퇴사 서류에 싸인쓰는게 없음
장애인 근로자 끼리 술마셨는데 상대방이 성희롱 해서 15일에 회사에 알렷으나 금요일 부터 나오지말라 하고 오늘 불러서 가보니 퇴사 통보 수습기간 종료라고 합니다
퇴사할때 서류에 퇴사에 대해 싸인을 하는것도
없고 3일 일한거 준다고만 하는 겁니다
남녀평등법에 14조에 해고 해임 그밖에 신고자
즉 피해를 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아니된다 써 있는 걸 봤는데 회사에서 퇴사 서류에 싸인이 없고 불법 퇴사 통보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에 싸인을 안햇는데 이게 합법적인 퇴사 처리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