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면세품 구매시 카면과 일반처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체크카드로 종량제봉투와 식자재(면세)를 구매합니다.

면세 식자재들은 58.카면으로 처리합니다.

종량제봉투도 면세인데 이런것도 58.카면 처리해서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면세란 부가세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자체가 없어서 공제되는 것도 없습니다.

    과세물품과 면세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고 사업관련과세매입액만 공제세액에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의미입니다.

    면세재화 구입 시에는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