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궁금살인마
안녕하세요
법인 체크카드로 종량제봉투와 식자재(면세)를 구매합니다.
면세 식자재들은 58.카면으로 처리합니다.
종량제봉투도 면세인데 이런것도 58.카면 처리해서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면세란 부가세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자체가 없어서 공제되는 것도 없습니다.
과세물품과 면세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고 사업관련과세매입액만 공제세액에 반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의미입니다.
면세재화 구입 시에는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