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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스라소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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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바리스타 일을 하는데 손목이 아파서 사장님한테 2월 28일까지 한다 했습니다

이 경우 아파서 자진퇴사인데 이걸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매일 파스와 보호대를 끼고 일해도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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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