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바리스타 일을 하는데 손목이 아파서 사장님한테 2월 28일까지 한다 했습니다
이 경우 아파서 자진퇴사인데 이걸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매일 파스와 보호대를 끼고 일해도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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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