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바리스타 일을 하는데 손목이 아파서 사장님한테 2월 28일까지 한다 했습니다
이 경우 아파서 자진퇴사인데 이걸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매일 파스와 보호대를 끼고 일해도 아픈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