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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홧김에 그만두게 됐는데 너무 감정적인 나머지 해당 달에 일한 급여는 안 보내주셔도 괜찮다며 말하고 끝났는데, 그만두는 과정에서 사장님께 인격모독 비슷한 장문의 폭언도 같이 받았습니다… 두달 전 일인데 이것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도 물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는 근로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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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더불어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도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안 보내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더라도, 폭언을 듣는 등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한 말이라면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일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 포기 의사표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인지, 폭언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후자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수령을 포기한 것이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것이더라도 임금채권의 포기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을 다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 포기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시 감정이 격해져서 "급여를 안 받겠다"고 말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사전 포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폭언 관련 문자에 대해서도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