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그만 둔 후 급여 지급 안됨 문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홧김에 그만두게 됐는데 너무 감정적인 나머지 해당 달에 일한 급여는 안 보내주셔도 괜찮다며 말하고 끝났는데, 그만두는 과정에서 사장님께 인격모독 비슷한 장문의 폭언도 같이 받았습니다… 두달 전 일인데 이것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도 물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는 근로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더불어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도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안 보내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더라도, 폭언을 듣는 등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한 말이라면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일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 포기 의사표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인지, 폭언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후자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수령을 포기한 것이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것이더라도 임금채권의 포기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을 다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 포기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시 감정이 격해져서 "급여를 안 받겠다"고 말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사전 포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폭언 관련 문자에 대해서도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