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병가휴직을 1개월씩 사용할수 있나요? 작년에 병가 1달간 내고 올해도 몸이 안좋아 병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가요? 지난해에 직장출근 했다가 병원 입원하였습니다.
지난해 뇌경색으로 병가를 1개월간 사용했는데 올해도 1개월간 병가 사용할수 있을가요?
새해가 되었으니 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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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어느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병가제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규정 상의 사용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