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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29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개인연차 소진이 맞는건가요?

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중에 있습니다.

코로나확진으로 회사출근이 어려워 졌는데 개인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문제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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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중에 있습니다.

    코로나확진으로 회사출근이 어려워 졌는데 개인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문제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공제 없이

    격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날을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없도록 하려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사용되는 휴가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사용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강제소진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결근의 경우 연차소진 또는 결근처리로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확진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등의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처리 해주면 좋겠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무급으로 할 것인지,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