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에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이 바뀌는 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2025년 3월 31(월) ~ 2025년 4월 6일(일)의 주에서
1. 이 한 주 전체에 12시간이 넘어서는 안되는건지
2. 3월 31일은 달이 넘어 갔으니 연장근로시간이 있더라도 제외하고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2년에 월 단위로 바꾸는게 검토는 된거 같은데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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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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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31(월) ~ 2025년 4월 6일(일)의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달이 바뀌어도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는 7일을 의미합니다. 달이 넘어간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니 31일~6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기준으로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