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에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이 바뀌는 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2025년 3월 31(월) ~ 2025년 4월 6일(일)의 주에서
1. 이 한 주 전체에 12시간이 넘어서는 안되는건지
2. 3월 31일은 달이 넘어 갔으니 연장근로시간이 있더라도 제외하고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2년에 월 단위로 바꾸는게 검토는 된거 같은데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