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가 안맞아서 퇴직
제가 지금 하고 있는알바를 1년계약을 했습니다 이 알바 사장님이랑 저랑 업부 스타일이 너무 안맞아서 스트레스받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1년계약인데 중간에 그만둔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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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퇴직전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기간 약정이 없었다면 후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임의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합의하면 됩니다. 중간에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고, 사업주가 바로 계약해지에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없이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