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중개사는, 어떤식으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기본급이외에 자신의 성과가 있으면 성과 비율로 가져가는건가요? 소속 중개사는 공인 중개사와 다르게 어떤식으로 급여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계약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제로 할 수 있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개사 사무소마다 급여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중개사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기본급이나 성과급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성과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방식은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처럼 기본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 기본급 없이
성과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성과에 대한 %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속 중개사는 공인 중개사 중 독립하여 사무실을 개업한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근로자 신분에 있습니다
계약 구조는 사무소마다 다를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기본급 + 인센티브 구조로 되어 있고 본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수수료 중 일정 %를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구조로 계약을 합니다
저년차, 수습 중개사라면 기본급 비중이 높고 경력이 높을수록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된 경우 고정급만 받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인센티브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후자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기본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 형태로 급여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 중 일부를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이 많습니다.
보통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또는 위촉 계약 형태로 일하며, 중개사무소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중개보수의 30~70%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기본급 + 성과급, 또는 **전액 성과제(고정급 없음)**로 운영되며, 급여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인중개사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익 배분 방식은 현업 종사자들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임금체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질문은 각 사무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것이기에 일반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정함은 당사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