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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중개사는, 어떤식으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기본급이외에 자신의 성과가 있으면 성과 비율로 가져가는건가요? 소속 중개사는 공인 중개사와 다르게 어떤식으로 급여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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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계약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제로 할 수 있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개사 사무소마다 급여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중개사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기본급이나 성과급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성과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방식은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처럼 기본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 기본급 없이

    성과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성과에 대한 %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속 중개사는 공인 중개사 중 독립하여 사무실을 개업한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근로자 신분에 있습니다

    계약 구조는 사무소마다 다를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기본급 + 인센티브 구조로 되어 있고 본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수수료 중 일정 %를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구조로 계약을 합니다

    저년차, 수습 중개사라면 기본급 비중이 높고 경력이 높을수록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된 경우 고정급만 받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인센티브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후자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기본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 형태로 급여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 중 일부를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이 많습니다.

    보통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또는 위촉 계약 형태로 일하며, 중개사무소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중개보수의 30~70%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기본급 + 성과급, 또는 **전액 성과제(고정급 없음)**로 운영되며, 급여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인중개사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익 배분 방식은 현업 종사자들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임금체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질문은 각 사무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것이기에 일반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정함은 당사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