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짜로고혹적인햄버거
진짜로고혹적인햄버거

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의사밝힐때 멘트

계약만료로 그만둘경우 연장 안하고 싶은것이 본인의사로 그만두는게 되나요? 계약 만료로 자연스럽게 종료하고싶은데 실업급여받으면서 이직준비 하려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기와 같은 계약 갱신 등을 사용자가 제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임을 회사에 알리시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미리 이야기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는 것에 합의하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별도 합의없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상담신청을 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행동없이도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성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