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월세가 인상되어 다시 작성했는데

월세가 60만원이라면 600,000 원이 아니라 600,000 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오기재의 경우 전월세신고등에 있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두 당사자간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에 계약상의 문제는 없겠으나, 관련된 신고등에 있어서는 혹여 문제가 될수 있어 당사자간 합의하시어 내용을 수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금액 단위를 잘못적은 경우 상호 협의시에 합의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표시상의 착오로서 표시된 상태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함께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서명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서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00,000 만원은 산술적으로 60억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월세가 60억 일리는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60만원으로 해석해주겠지만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보증금 반환 및 세액 공제 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추후 보증보험 가입이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기관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은 서류상의 숫자 일치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까지는 없으나 틀린 부분에는 두 줄을 긋고 정확한 금액으로 고친 뒤 그 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당장 만나기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서상 금액이 600,000만원으로 오기되어 있는데 실제 월세는 60만원임을 확인해달라고 보내고 확답을 받아두시면 추후에 차공에 의한 오기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가 인상되어 다시 작성했는데

    월세가 60만원이라면 600,000 원이 아니라 600,000 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능한 60만원으로 정확히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권이나 연말정산등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하게 될 경우 금액이 오류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새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로도 실제로 60만 원임은 입증 가능하지만,계약서상 금액 오기는 분쟁 씨앗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오타라 나중에 해석상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월세가 60만 원이지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