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서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00,000 만원은 산술적으로 60억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월세가 60억 일리는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60만원으로 해석해주겠지만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보증금 반환 및 세액 공제 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추후 보증보험 가입이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기관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은 서류상의 숫자 일치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까지는 없으나 틀린 부분에는 두 줄을 긋고 정확한 금액으로 고친 뒤 그 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당장 만나기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서상 금액이 600,000만원으로 오기되어 있는데 실제 월세는 60만원임을 확인해달라고 보내고 확답을 받아두시면 추후에 차공에 의한 오기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