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학생 미성년자아르바이트 고용

고기집에서6개월가량 중3미성년자를고용했습니다.


받아야할서류는 하나도받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보건증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뿐아니라알아보니 만15세미만은 취직?취업인허증이있어야 아르바이트가가능하다던데

그조차없이 일을시킨상태입니다.


너무괘씸해서걸수있는건다걸려고합니다

업주가받는처벌은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알바지만 월급이나아르바이트명세서또한지급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런것조차없습니다.


그리고미성년자가 술서빙은불법아닌가요?

모든부분자세히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 술서빙은 불법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친권자동의서 관련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보건증과 술서빙 관련 부분은 시청, 구청 등 보건위생과 쪽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석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취직인허증이 없는 15세 미만자를 사용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급지 업소가 아닌 이상 고용은 가능합니다. 술서빙 등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열거한 사항이 모두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동법 제65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는바,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