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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미성년자아르바이트 고용

고기집에서6개월가량 중3미성년자를고용했습니다.


받아야할서류는 하나도받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보건증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뿐아니라알아보니 만15세미만은 취직?취업인허증이있어야 아르바이트가가능하다던데

그조차없이 일을시킨상태입니다.


너무괘씸해서걸수있는건다걸려고합니다

업주가받는처벌은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알바지만 월급이나아르바이트명세서또한지급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런것조차없습니다.


그리고미성년자가 술서빙은불법아닌가요?

모든부분자세히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 술서빙은 불법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친권자동의서 관련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보건증과 술서빙 관련 부분은 시청, 구청 등 보건위생과 쪽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석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취직인허증이 없는 15세 미만자를 사용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급지 업소가 아닌 이상 고용은 가능합니다. 술서빙 등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열거한 사항이 모두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동법 제65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는바,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