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대지지분 소유자는 공사비를 안내나요?
안녕하새요
궁금합니다
재개발 지역 8.6평 소유로 추후 20평 대 분양이 예상된다고 그러시는데, 이 기본 20평대는 별도로 공사비나 분담금이 없는건가요? 그럼 공사비는 일반 분양자들 한테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소유자들의 경우 재개발 사업시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며,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분양가에서 기존주택에 대한 가치를 차감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분담금으로써 지급을 하신뒤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보통 조합원분양가에도 개발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담금을 통해 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분양자들의 분양대금도 공사비충당에 사용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분양주택의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공사비가 증액된다면 일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은 변동되지 않지만, 조합원들은 개발주체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증가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분담금은 공사시작전 자산평가금액에서 추가로 분담을 해야할 금액을 말하는데, 분담금 계산을 위해서는 비례율을 구해야 합니다. 비례율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얼마나 남는지를 판단하는 비율로서 (총 분양가액 - 총 사업비) / (종전 자산평가액) x 100%로 계산 됩니다. 즉, 재개발로 벌어들인 총 수입(총 분양가액) 에서 총 지출 (총 사업비)을 차감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비례율이 100을 넘으면 조합원이 부담할 분담금이 줄어들고 100보다 낮으면 분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조합원 권리가액 = 감정가격 x 비례율로 계산되며, 추가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권리가액으로 계산 됩니다. 즉, 분양받는 평수와는 별도로 분담금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서 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상승하다보니 사업비가 증가하여 지불해야하는 분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분양자는 이러한 분담금과 관련없이 분양을 통해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재개발 지역 8.6평 소유로 추후 20평 대 분양이 예상된다고 그러시는데, 이 기본 20평대는 별도로 공사비나 분담금이 없는건가요? 그럼 공사비는 일반 분양자들 한테만 받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격"의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부담하지 않지만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상부담율 등은 별도로 재개발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대지지분을 갖고 있던 조합원도 공사비(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얼마나 일반분양을 하느냐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결정이 되겠지만 요즘은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서 추가분담금이 기존 조합원들에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일반 분양 자와 대지 지분 소유자 간의 공사비 분담 방식은 공사비( 건축비, 관리비, 기타 비용)를 산정 후 공사비는 대지 지분에 따라 분담 됩니다. 일반 분양 자도 분양 가격에 포함된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공사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조합은 이를 대지 지분 소유자와 일반 분양 자에게 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대지 지분 소유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지역의 재개발 계획 및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지분 소유자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를 분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 지분 소유자 : 대지 지분 소유자는 재개발 후 분양 받는 면적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기본 분양 면적: 만약 8.6평의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개발 후 20평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차 액에 대한 공사비를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분양 자와의 차이 : 일반 분양 자에게 공사비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지 지분 소유자도 분담금이나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합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 지분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며, 일반 분양 자도 자신이 구매한 분양에 따라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종전평가금액을 산정을 하고 조합원지위로 분양아파트를 신청을 하게 될때 조합원 분양가가 나옵니다. 그럼 그 조합원분양가에서 종전평가금액을 뺀 금액은 부담금으로 조합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분양자는 분양 공고를 보고 분양가를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성에 따라 다릅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는 곳도 있지만 현재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 대부분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분양가처럼 시세 수준의 분양가는 아니고 보통 공사비+기반시설비+조합운영비 등 원가 수준의 조합원 분담금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대지지분을 소유한 경우, 공사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대지지분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공사비나 분담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나 금액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지분 소유자의 공사비 부담
대지지분 소유자는 기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일정 부분 공사비를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는 대지지분 소유자에게 공사비를 일정 부분 면제하거나 낮은 비율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물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일정 비율로 면제되거나 할인된 분담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 시 공사비
분양자들은 새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공사비 및 분담금을 부담합니다. 즉, 대지지분 소유자는 이미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분양받는 주택에 대한 공사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본 20평대 분양
대지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예상되는 20평대 분양을 받을 경우, 추가 분담금이나 공사비를 납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한 대지지분의 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되거나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대지지분 소유자는 공사비 분담금에 대해 면제되거나 일정 부분만 분담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서나 조합의 규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