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임금 지급일(체불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위해 알아보던 중 문의드립니다.
12월 월급 (1/10 지급)이 밀려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 월급 (2/10 지급, 연휴 껴서 2/8 지급)이 나왔는데,
(2월 8일 카톡 내용입니다.) '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12월 급여 한달분만 입금하였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1월 급여도 입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월 월급일에 지급된 월급이
1. 12월분이라 고지하였으니 12월분이 맞고, 연체된 것은 1월분이다.
2. 1월분 지급일에 지급되었으니, 1월분 월급이고, 연체된 것은 12월분이다.
무엇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12월분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1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밀려있던 12월분에 대한 임금을 입금했다고 공지 했으니 12월분의 임금이 입급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즉, 회사가 주장한 대로 2월에 지급된 임금은 미지급 된 12월 급여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2월분이라 고지하였으니 12월분이 맞고, 연체된 것은 1월 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엇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존에는 12월분의 급여가 입금되었고, 1월분의 급여가 아직 입금되지 아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