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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만기 8개월전 나간다고 해요

지금 전세주는 집 만기가 내년 5월인데

세입자가 올해 10월에 나가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내년에 전세가 만료되면

그때 맞춰서 제가 실입주 할 생각이었는데

올해 10월에는 사정상 제가 못들어가거든요.

내년에 제가 들어가야 하니 새로운 전세 세입자도 못구하구요.

결국 빈집으로 둬야할 것 같은데

이럴때 집관리(겨울철 동파 등)나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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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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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만기가 내년 5월이면 그때까지 세입자가 계약기간은 책임을 줘야 합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10월 나갈 경우는 임대인이 허락을 해줘서 나간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지시면 되지만 임대인이 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까지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게 원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중도요구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상테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중이거나 묵시적갱신에 따른 계약연장중이라면 중도해지 통보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는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고, 자동해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퇴거를 막을수는 없기 떄문에 퇴거이후 관리비는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담하셔야하고, 겨울철 동파 방지등을 위해서는 추운 날짜에는 방문을 하시어 보일러등을 일시적으로 작동하시고, 수도등도 살짝 틀어주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반대로 합의없이 해지가 불가한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해지동의를 하지않으거나 그에 맞는 일정부분의 비용등의 청구를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갈때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 나가면 부동산수수료만 내고 이사를 하면 되는데 임대인이 들어와야 된다면 집을 뺄수도 없는 상황이라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빼줄수 있는 시기에 임차인 보증금을 빼주고 어느정도는 비워둬야 할거 같습니다

    집을 비워둬도 관리비는 내야되고 동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외출로 맞추어 놓으면 실내온도가 10도정도가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므로 임대인은 미리 보증금을 내줄 필요가 없고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것도 원칙은 아니며 임대인이 배려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일정부분 미리 보증금을 내주는 것에 대한 이자나 관리비등을 협의하여 제외하고 내보내시면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6개월 미리 돈을 빼주는 대신 협의하여 3개월의 이자는 나가는 임차인이 지불하고 나가는것으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은 평점 꼭 부탁드립니다.

  • 만기전에 나간다고 해도 임대인은 그것을 들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했다고 하시고 만기때 보증금 반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동은 세입자는 집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사정으로 퇴거를 하더라도 그 의무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니 동파등으로 집에 피해가 있으면 세입자에게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가끔 들러서 관리하라 하면 됩니다.

    관리비는 만기일 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전세주는 집 만기가 내년 5월인데

    세입자가 올해 10월에 나가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내년에 전세가 만료되면

    그때 맞춰서 제가 실입주 할 생각이었는데

    올해 10월에는 사정상 제가 못들어가거든요.

    내년에 제가 들어가야 하니 새로운 전세 세입자도 못구하구요.

    결국 빈집으로 둬야할 것 같은데

    이럴때 집관리(겨울철 동파 등)나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현재 임차인아 1차 계약이라면 현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의무가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시까지 관리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 지면 좋았겠지만 전세세입자가 나가는 기간에 맞춰서 어찌되었든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미리 이동해서 거주하셔도 되고 최소한의 난방만 해 둔 채 가끔씩 방문하여 환기도 시켜주고 천천히 이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완벽하게 시기가 딱딱 맞아서 전세 등이 나가고 실 입주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잠시 재임대가 불가능하거나 지인에게 살게 하지 않거나 할 경우 원하는 시기에 들어가려면 조금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가 계약믈 통하여 2년 계약하였는데 도중에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임대인이승락을 하지 않으며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종료시 반환하겠다고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8개월 잔여기간을 원하는 세입자를 구해주면 승락하겠다고 하십시요

    전세자 입장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감수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편적인 해결방법 일지 모르나 계약은 상호간 준수하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입니다 또는 손해를 입히게 되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통은 계약기간 만료전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동의하여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경우는 집관리를 집주인이 하게 되고 겨울철에 한번씩 집에 들러 환기를 시키고 보일러를 틀어 놓거나 온수를 틀고 야간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꼭지에 물방울이 떨어지게 하는 등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2년이므로 세입자는 2년을 살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