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 도중에 생긴 사고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평일에 끝내지 못한 업무를 처리하려 토요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려는중 낙상으로 인해
전치5주의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대표자의 업무지시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근로를 위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 출근하다 다친것은 산재처리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 감독 또는 사업주에게 승인받은 가운데
출근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 도중 사고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47859 판결)
토요일 출근이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업무지시는 없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하였다면, 사용자의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취하여 출근을 하고 있었다면 출퇴근 방법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는 과정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자의적으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별도
지시 없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승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었던 상황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