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변경과 공판 관련 질문합니다!!
오늘 검찰에서 카톡으로 검사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데.. 1/24일에 검찰 수사가 시작하였는데 어제 제1형사부 공판 담당 검사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그냥 이제 법정을 간다는거인가요? 아니면 그냥 소속 검사가 변경된건가요 제 의문은 2주도 안되서 공판으로 가는건가 좀 의문이고 그냥 구공판이 확정인가 궁금합니다 원래 검사분이랑 지금 지검 사이트 보니 같은부서신데 바뀌신분은 공판담당이셔서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요약 질문
1.그냥 검사 변경만 된건가요 구공판 의도가 아니라?
2.아니면 그냥 구공판 확정이라 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