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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명쾌한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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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차인의 금융사기 전과가 문제가 되나요?

단기 알바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되었고 집행유예 예상 중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이미 통과되었고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 있는데 대출 개념이 아닌 집주인과 LH의 계약인거니 전과기록은 상관이 없을까요? 입주 후 LH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라 금융사기 전과가 영향을 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조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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