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차인의 금융사기 전과가 문제가 되나요?
단기 알바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되었고 집행유예 예상 중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이미 통과되었고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 있는데 대출 개념이 아닌 집주인과 LH의 계약인거니 전과기록은 상관이 없을까요? 입주 후 LH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라 금융사기 전과가 영향을 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조사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예상 중이라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신용도와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이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지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LH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주 후 LH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라면, 대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신청자의 신용도와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