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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절제하는닥스훈트
한참절제하는닥스훈트

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라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무단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은 제출하란 말이 없어 제출하지않은 상태로 일을 하였고 끝까지 제출 없이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여도 하루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물어보았지만 개인식당이라 와서 서류를 작성해야한다는데 무서워서 못가겠습니다 꼭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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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하기 어렵다면 파일로 요청하여 사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자. 질문자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장사본 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방법이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로 임금체불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좌번호는 사업주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