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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끈기있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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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담보대출로 새 집 구매 가능할까요? (각 집의 명의는 다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가 집을 사는 것에 보태주신다고 합니다. 이 방식이 가능할지요? 부모님은 소득이 연금뿐이라 한도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한도금액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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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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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에세 새집을 구매할 때 담보대출금액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기에 증여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크면 증여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자녀인 본인이 새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녀가 사용하는 것: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빌려주는 형태로 자금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 단, 대출 자체는 부모님 명의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담보 제공자 = 대출자가 동일해야 하며, 부모님이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용 평가도 통과해야 대출이 승인됩니다.

    2. 문제는 ‘한도’입니다: 부모님이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 부모님이 직장 소득 없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만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담보물의 가치뿐 아니라 소득 대비 상환 능력(DSR)을 함께 보기 때문에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집값의 30~40% 수준 이하의 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담보가 되는 집의 시세가 5억 원이라도 연금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5억 원 사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자녀 명의 집 구입에 쓰는 경우 유의할 점

    • 부모님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자녀가 집을 사면, 금전 소비 계약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1. 증여 방식: 자녀에게 돈을 그냥 주는 형태
        → 이 경우 5,000만 원 이상(성인 기준)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 필요

      2. 차용(빌림) 계약서 작성: 자녀가 부모님에게 빌린 형태로 자금 사용
        → 이자 약정 포함된 차용증, 상환 계획서 등을 명확히 작성해두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음

    4.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부모님이 담보대출이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낮다면, 아래 대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담보 제공만 하고 대출은 자녀 명의로 실행 (제3자 담보 제공)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히 까다롭고, 추가 보증 요구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정부지원 상품 활용
      → 자녀의 소득 조건에 따라 청년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도 검토 가능

    참고로만 봐주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 증여 한도는 5천만원이내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디

    따라서 1억을 부모님이 도와준다고 한다면 5천만원은 증여공제를 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 신고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한도금액은 그집과 대출받을분의 소득과 갚을수있는 능력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 은행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본인으로 하고 부모님을 담보제공자로하여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득은 채무자인 본인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걸 보통 "제3 자 담보 대출" 혹은 "타인 소유담보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상황은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해당 주택의 감정 가액, 부모님의 연금 소득, 그리고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의 대출 규정 및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소득도 대출 심사 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으로 부 터 받은 대출금이 주택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세법 상 증여 문제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빌리는 형태가 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공 증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자녀의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금융기관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시고, 동시에 세금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 이고, 혼인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1억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