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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지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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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 거주 중 민간임대 주택 계약하면

현재 LH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거주 중이고 의무거주 3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3년 뒤쯤 입주 시작하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게되어 계약을 고려중인데

실제로 계약을 할 경우 현재 살고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거주자격)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차피 입주는 3년 뒤니까 의무거주기간은 충족하는데

현재시점에서는 아직 1년정도밖에 거주하지 않아서

만약 지금 계약하게되면 현재 아파트에서 퇴거하게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안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 계약만으로 현재 LH 거주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민간임대 계약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 권리(임차권)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입주 전까지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3년 뒤 입주 시점에 LH에서 퇴거하면 되므로 현재 시점에는 이중 임대주택 거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3년 뒤에 이사하신다면 현재 LH아파트의 의무거주 기간도 무사히 채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LH 자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니 계약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금 납입 후 재계약 시점에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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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민간임대주택 계약은 입주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만으로 현재 주택에서 퇴거가 되시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의무거주 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단순 계약만 하는 것은 즉시 자격 상실 사유는 아니지만 실제 입주 전 전입신고나 ㅈ잔금 납부로 임차권이 발생하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을 명확히 분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대 공공임대 거주 상태에서 3년 후 입주 민간임대 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의무거주기간 충족 시 퇴실만 하면 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법상 임대사업자가 전산관리기관에 임차인 정보 통보 후 15일 내 중복 여부를 확인하나 입주 전 계약 단계는 실거주 위반이 아니므로 즉시 퇴거 명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민간임대 계약을 체결해도, 입주 시작일이 3년 뒤라면 현재 공공임대 의무거주에는 즉시 영향은 없습니다

    입주 시점이 의무거주기간 충족 이후여야 하며, LH와 사전 조율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현재 의무거주기간을 계산표로 정리하면 안전하게 계획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