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급여 항목에 세금신고는 적게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에는
급여 항목에 350이라고 표기하고, 세금 신고는 300으로 함.
이라는 항목이 적혀있는데, 이렇게 진행 되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유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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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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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관련하여 탈세 문제로 인해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분은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아무도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하겠죠. 당연히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준의 세금이 공제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문제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노동법상 근로조건은
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에 대한 소득 신고는 사실대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항을 두는 것은 당사자 모두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신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