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체당금을 제외한 급여만 주는경우 불법아닌가요?
회사대표가 급여 및 퇴직금 있는 상황에서 폐업신고 할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미지막 급여 3달치와 퇴직금 3년치는 체당금 받으면 되니까 체당금액 나머지 금액만 준다고 하는데 이게 기능한가요? 불법 아닌가요? 대표님은 지정변제충당이란게 있다고 마지막 3달은 월별로 체당금 제외한 금액만 지정해서 이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대지급금제도에 관하여 이미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은 이후에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일부만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면, 그 금액은 나중에 회사가 갚게 되니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지급금(체당금)을 이용하여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국가에서 회사에 청구를 하여 받아갑니다. 결국은 회사에서 모두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