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꼭 안 지켜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해고 할 때 사유, 절차, 양형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해구예고수당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자를 해고할 때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즉시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법적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는 해고 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즉, 해고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고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목적이라면 예고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유효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다면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유효한 해고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만 하면 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하지만 30일 전 미통보 시에는 해고효력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즉 안 지켜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는 예고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부분의 생활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조항을 어기더라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