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중(재직중)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경조사휴가 사용가능한가요?
11월 13일(월)까지가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일자입니다. 11월 14일(화)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데요.
11월 13일(월)에 시부상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13일 연차 휴가 후 경조사 휴가를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경조사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복무규정에 경조사 휴가는 있습니다.
회사의 복무규정과 휴가에 근거가 명시 되어있는데
회사가 이를 이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와 경조휴가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경조휴가 사유발생일에 연차휴가가 종료되고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3일 연차 휴가 후 경조사 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 휴가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11월 13일부터 경조사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기간 중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경조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중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지키지 않으려면 애초에 취업규칙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 경조휴가 사용은
회사에서 별도 배려조치 해주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무규정에서 경조사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복무규정이 경조사휴가 사용의 근거가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4일부터는 육아휴직 상태에 있으므로 경조사휴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