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중(재직중)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경조사휴가 사용가능한가요?
11월 13일(월)까지가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일자입니다. 11월 14일(화)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데요.
11월 13일(월)에 시부상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13일 연차 휴가 후 경조사 휴가를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경조사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복무규정에 경조사 휴가는 있습니다.
회사의 복무규정과 휴가에 근거가 명시 되어있는데
회사가 이를 이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