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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그만잠자리42

조그만잠자리42

코인을 지급하기로하고 대금 수령후 악속불이행으로 대금 반환 요구권

코인을 지급하기로하고 대금을 챙기고 21년도

부터 현재까지 약속을 불이행하고 현금으로

지불 한다고 하면서 현재 까지 반환을 안하고

있는 경우 경찰에 바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내용증명서를 먼저보내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바로 경찰에 접수 시키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코인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당시부터 지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능성이 없는 한 곧바로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구하고 그 이후에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