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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5.09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 2차 관련해서.

1년 미만일시 9개에 대한 사용촉진이 1,2차, 2개에 대한 사용촉진이 1,2차 있잖아요.

사용촉진시 1차 사용촉진을 진행해야 2차촉진에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이때 9개에 대한 사용촉진은 이미 그 기간에 9개를 전부 사용하였기에 촉진할게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그럼 2개에 대한 사용촉진을 할때에 9개를 사용해서 촉진을 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2개에 대한것에 대해 촉진하는것은 1차와 2차만 이루어지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 시에는

    각각에 대하여 1차, 2차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1차와 2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1차 사용촉진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은 시기상 1차에 전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정한 대로 1,2차 촉진 시기만 맞으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동조제2항제2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일과 2일은 별도의 절차로 사용촉진을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일에 대해 1차 및 2차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