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시 등초본 확인,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원룸 계약을 앞두고 등본이나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이 보여주시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등초본을 확인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계약 사기를 방지하거나 혹시 모를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집주인이 등초본 공개를 꺼린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까요? 경험자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초본의 경우는 사실상 등기이전이 필요한 매매계약에서 등기이전을 위한 필요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임대차든 , 매매계약이든 계약자체를 위한 확인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확인을 하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처럼 목적물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 대장, 권리상의 하자등은 등기부등본만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소유자와 계약자간 일치여부도 해당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명의자 일치여부로 확인하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매매계약이고 등기이전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자의 등초본이 제공되어야 하나, 이를 매수자가 확인할 부분이 아니고 등기소에 첨부서류로써 제출만 하면 됩니다.
원름 임대차 계약하면서 등본과 초본을 보라는 얘기는 중개업을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것 같습니다.
여러루트로 확인하는게 좋을수도 있겠지만 등본과 초본 확인은 현장에서 하지 않으며 주인에게 요청해도 백이면 백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임대계약 당사자가 확실이 맞는지 소유권과 인적사항을이 장확해야 게약관게가 성립됩니디
교묘한사시를 위해서 인접지역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자기것이라고 속이고 게약금을 받은한 후 사라져 버리면 사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도 은행의 계좌번호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요즈음은 지능적인 범죄들 가끔 발생하니 꼭 등기부와 일치여부를 획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가능합니다
등기부확인은 계약 당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 할 때 등초본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과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으로도 충분히 본인 소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과 초본이 법적으로 꼭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실제로 전입할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와 입주자가 다를 경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등초본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등초본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며, 목적 외 보관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시 등본 초본을 확인하는건 처음 들어보네요;;
FM은 신분증 확인하고, 보증금이 높으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지참해서 방문까지는 봤는데
등초본은 금시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초본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사기 방지를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등초본을 꺼려할 경우,
대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본인이라는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약을 할때 만약 불안하면 계약을 미루고 다시 확인하거나 전문가(공인중개사) 동행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