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험료가 지난달부터 정산되어 정산금이 추가 부가 되었습니다.
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각 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너무어려워요 ㅜ ㅜ ㅜㅜ ㅜ ㅜ ㅜ ㅜ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은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며, 당해연도 보수 확정 시점에 기 산정 및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이를 조정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게 되며,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자격 또는 보수변경 시 수시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확정소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월액을 당해연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할 뿐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
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월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7.38%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10,980원 주민세 1,090원으로
월임금의 약9%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보험료가 지난달부터 정산되어 정산금이 추가 부가 되었습니다.
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각 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 참고하세요.
세전임금 200만원
비과세 10만원(식대)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
국민연금 (4.5%)85,500원
건강보험 (3.43%)65,170원
요양보험 (11.52%)7,500원
고용보험 (0.8%)15,2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7,180원
지방소득세(10%)1,710원
월 예상 실수령액1,807,74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0.8%, 건강보험은 3.23%,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 국민연금은 4.5%로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4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의 0.8%
산재보험은 미부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3.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