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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원앙298
행운의원앙29821.05.28

사회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험료가 지난달부터 정산되어 정산금이 추가 부가 되었습니다.

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각 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너무어려워요 ㅜ ㅜ ㅜㅜ ㅜ ㅜ ㅜ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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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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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며, 당해연도 보수 확정 시점에 기 산정 및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이를 조정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게 되며,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자격 또는 보수변경 시 수시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확정소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월액을 당해연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할 뿐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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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

    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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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7.38%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10,980원 주민세 1,090원으로

    월임금의 약9%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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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보험료가 지난달부터 정산되어 정산금이 추가 부가 되었습니다.

    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각 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 참고하세요.

    세전임금 200만원

    비과세 10만원(식대)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

    • 국민연금 (4.5%)85,500

    • 건강보험 (3.43%)65,170

      요양보험 (11.52%)7,500

    • 고용보험 (0.8%)15,200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7,180

      지방소득세(10%)1,710

    • 월 예상 실수령액1,80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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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0.8%, 건강보험은 3.23%,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 국민연금은 4.5%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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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4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의 0.8%

    산재보험은 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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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3.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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