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면서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3년 8월 말부터 18시부터 24시까지 월화수목금에 일을 하게 되었고 2월달부터 18시부터 24시까지 월화수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서 일을 그만두면서 받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면서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으로 나가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시급이 9620원이지만 사장님이 시급을 10000원으로 해주겠다 하셔서 처음부터 지금껏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 계산할 때 만원으로 계산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시급 10,000원으로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겠습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계산을 근로시간*시급만으로 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별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하였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또한 시급 만원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