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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삵273
배부른삵273

일을 그만두면서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3년 8월 말부터 18시부터 24시까지 월화수목금에 일을 하게 되었고 2월달부터 18시부터 24시까지 월화수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서 일을 그만두면서 받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면서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으로 나가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시급이 9620원이지만 사장님이 시급을 10000원으로 해주겠다 하셔서 처음부터 지금껏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 계산할 때 만원으로 계산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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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시급 10,000원으로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겠습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계산을 근로시간*시급만으로 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별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하였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또한 시급 만원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