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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삵273
배부른삵273

일을 그만두면서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3년 8월 말부터 18시부터 24시까지 월화수목금에 일을 하게 되었고 2월달부터 18시부터 24시까지 월화수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서 일을 그만두면서 받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면서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으로 나가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시급이 9620원이지만 사장님이 시급을 10000원으로 해주겠다 하셔서 처음부터 지금껏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 계산할 때 만원으로 계산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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