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25일(크리스마스), 1일(새해)에 일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12월25일과 1월1일 공휴일에도 일을 나오라고해서 나가는 상황인데 저는 현재 하루 일당을 5만5천원으로 책정해서 한달 월급으로 받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상황에서도 공휴일에 일 하는 것에 대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 얘기로는 1.5배 더 받는다고 하는데 회사에 직접 물어보기가 그래서 먼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하루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 아니지만 일용직 근로자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내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해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날이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고 있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의무인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월급제 근로자도 당연히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근무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상황에서도 공휴일에 일 하는 것에 대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 얘기로는 1.5배 더 받는다고 하는데 회사에 직접 물어보기가 그래서 먼저 여쭤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1.1.부터 1.5배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29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