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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금조273
숙련된금조273

번개장터 대여 신청 후 취소했는데 포장비를 이유로 2000원을 빼고 입금한 후 저를 차단했습니다. 2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옷을 대여 신청하고 대여비와 배송비를 더해 1만 1천원을 입금했습니다. 하루 뒤에 개인 사정으로 대여를 취소하겠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포장을 이미 했고 다른 사람이 대여해달라고 한 것을 저와 대여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취소했다”며 2000원을 뺀 9000원만 입금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포장된 사진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역을 보여달라, 만약 진짜라 하더라도 포장비로 2000원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어떤 사진도 주지 않고 9000원만 입금한 채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2000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2천원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반환받으려면 법률분쟁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2천원으로 법률분쟁을 가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법적 절차를 통해 2천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계약의 중도 파기의 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여 인용받기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 없이 공제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은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할 건 아니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