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대여 신청 후 취소했는데 포장비를 이유로 2000원을 빼고 입금한 후 저를 차단했습니다. 2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옷을 대여 신청하고 대여비와 배송비를 더해 1만 1천원을 입금했습니다. 하루 뒤에 개인 사정으로 대여를 취소하겠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포장을 이미 했고 다른 사람이 대여해달라고 한 것을 저와 대여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취소했다”며 2000원을 뺀 9000원만 입금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포장된 사진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역을 보여달라, 만약 진짜라 하더라도 포장비로 2000원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어떤 사진도 주지 않고 9000원만 입금한 채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2000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